새해 달라지는 것들
새해 1월1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1
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 종합소득세를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조정돼 근로자와 자영
업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3월까지 3개월
간 난방용 유류제품에 30% 탄력세율도 적용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알아본다.
■ 세제
▲소득세 과표구간이 1200만원 이하 8%,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8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입양한 당해 연도에 출산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공제해 준
다.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성실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된다.
▲현재 5000원 이상 거래시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7월부터는 기준 금액이 폐지된다.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되고,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에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된다.
▲현재 주택 보유기간이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5?10년이면 30%,15년 이상이면 45%를 과표에서 제외
해주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각각 10%,45%인 최저최고 공제한도를 유지하는 대신 3년 보
유자에게 10%를 공제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보유 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 포인트씩 공제율이 높아지는 방
식으로 바뀐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내년부터는 최대 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바뀌고
일몰이 2009년까지 연장된다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
(LNG) 등 난방용 유류 제품에 30% 탄력세율이 적용돼 가격이 인하된다.
■ 금융
▲내년 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때 1?3등급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
한다.
▲콜금리 목표제가 폐지돼 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기준으로 한 한은 기준금리제가 도입
된다.
▲3월부터 콜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금리가 급등 또는 급락할 때 한국은행이 채권 등을 담보로 잡
고 시중은행에 단기 자금을 빌려주거나 잉여자금을 받아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4월부터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국회에서 시행시
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유동적이다.
▲1월부터 이륜차 무사고 운전자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8월부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사에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권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1월부터 은행의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인 BIS제도를 새롭게 개편해 은행에 내재해 있는 각
종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관리하게 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보조업자(VAN사업자) 등이 자동화기기의 설치 및 운영시 준수해야 할 안전성 기준
을 4월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
▲상장법인의 재무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등으로 직접규제를 폐지하고 시장규율로 전환하게 된다.
▲기업의 해외거래소 선택권은 자율에 맡기되 복수상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부실공시 등에 대해서는
엄중제재한다.
▲2월부터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때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의무를 없애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가 약관변경에 대해 통지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한다.
▲증권회사와 채권매매전문중개회사는 장외 거래되는 모든 채권거래에 대한 호가정보를 협회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협회는 실시간으로 공시한다.
■ 부동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
주해야 한다.
▲앞으로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단계뿐 아니라 사용검사 단계에서도 건설교통부장관
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소음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6층 이상에서는 실내 소음도를 측정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6층 이상에서도 실내 소음을 측정해 45㏈ 미만이 돼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5분의4(80%) 이상에서 4분의3(75%) 이상으로 완화된
다.
▲4월부터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겨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해야 하며 관리규약 마련, 관리현황 공개, 장기 수선 계획 수립, 장기 수선 충당금 적
립 등도 해야 한다.
▲30여년간 유지돼 온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 구분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체
가 전문건설업을,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설업체가 아닌 작업반장 등이 하도
급 업체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받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돼 불법 다단계, 임금 체불문제 등이 사라질 전
망이다.
■ 교통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할인율은 5%이다.
▲1000㏄ 미만의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800㏄ 미만에만 할인 혜택
이 주어졌다.
■ 교육
▲5월부터 교육관련 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시제가 전면 시행된다. 초중고교는 학교규정, 교육
과정 운영, 학생변동 사항 등을,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교수 1인당 논문수, 대입전형계획,1인당 장
학금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새해부터 학교 밖에서도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사업종목도 대폭 확대된다. 금지업종도 현재 102개 업
종에서 담배소매업, 유흥주점업, 여관업 등 19개로 줄어든다.
▲하반기 실시되는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 전형절차가 3단계로 강화되고 논술과 면접 비중이 높아진다.
중등 영어교사 임용시험은 필기시험에 영어 듣기평가를 포함하며 중등 외국어교사 응시자들은 논술면접, 수
업능력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치러야 한다.
■ 노동
▲차별시정제도가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20인 이상으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철도항공전기병원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필수공익사업은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파업 중 핵심업
무에는 정상가동이 가능한 필수인력을 남겨둬야 한다. 아울러 파업시 파업참가자의 50% 범위내에서 대체근
로가 가능해진다.
■ 환경
▲1월부터 인원수 100인(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과 인원수 200인(연면적 860㎡) 이상의 민간
보육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음악교습학원,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
장 등 9개 업종의 신규사업장이 ‘소음진동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사업장 영업자는 오전 5?7
시오후 7?10시 45㏈ 이상, 오전 7시?오후 6시 50㏈ 이상, 오후 10시?오전 5시 40㏈ 이상이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월부터 알칼리망간전지, 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등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건전지도 생산자책임 재활
용(EPR) 의무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생산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출고량 대비 일정 비율을 재활용할 의무가
생긴다.
■ 법무
▲20세 이상 국민은 각 법원 재판부에서 무작위로 배심원으로 선정할 경우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
에 참여해 유무죄,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
과받는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1월부터 사용한다. 본적 대신 ‘국적 및 가족
관계 등록준거지’를 도입해 준거지 변경이 자유로워지며 기존 호적등본과 달리 목적별로 다양해진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상반기 중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이 시행되면서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받고 금융기관에 신
용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체납이 심하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監置)될 수
있다.
▲미성년 자녀 양육 문제를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해진다. 자녀 면접교섭권이 신설돼 자녀가 스
스로 이혼한 부모를 만나겠다고 요구할 수 있고 배우자 한쪽이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 빼돌리
거나 처분하면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다.
▲1월부터 사건 관계인이 아닌 일반인도 권리구제와 학술연구, 공익목적 등을 위해 확정된 재판의 소송기록
을 열람할 수 있다.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가사소송 사건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이 기록 열람을 할
수 있다.
▲7월쯤부터 소년법 적용 연령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보호처분 내
용도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확대,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쇼크구금), 보호자 교육 등으로 다양화한다.
▲2월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10년간 사진, 상세주소 등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형
집행 종료 후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청소년관련교육기관 등의 장은 5년간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10월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돼 해당 사범은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게 된다.
▲어음수표의 실물을 제시하는 것 외에 어음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과 교환소 간 기재사항에 대한 전
자정보를 송수신하는 것도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1월과 8월부터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개정안이 시행돼 국민 편의를 위해 등기 열람 및 교부 청구,
등기 신청 등 상업등기 업무를 전산 처리하게 된다. 회사 이전 때도 관할 등기소간 전산정보 송부통지로 등
기 절차를 간소화한다.
▲1월부터 비전문취업 등 단순노무 외국인력으로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 기술기능자격을
보유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소득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한다.
■보건복지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쓰이던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가 폐지되고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부과, 징수된다.
▲출산군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 인정된다. 가입자가 입양을
포함해 둘째 자녀 출산시 12개월을, 셋째 이상이면 18개월을 인정받는다. 현역병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기
간 중 6개월을 인정받는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120만원 이하의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 급여율이 현재 평균소득액의 60%에서 50%
로 인하된다.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0%로 높아진다.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던 6세 미만 입원아
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 본인부담금 10%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사망시 장제비로 25만원을 지급하던 제도가 폐지된다.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이 6월부터 국내 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전환된다.
▲고용교육사법행정절차참정권복지시설건강권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제
도가 4월11일부터 시행된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최대 5%(2008
년 최대 8만 4000원)를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4월부터 요양기관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의 의료비를 청구하게 된다.
▲사회복지사1급국가시험 관리기관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되고 시험일자
도 3월에서 2월로 앞당겨진다.
▲건강보험료가 6.4% 인상된다.
■통신
▲1월1일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요금이 한건당 30원에서 20원으로 내려간다. 또 3월27일부터는 휴
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풀린다. 그동안 금지됐던 18개월 미만 가입자에게도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
기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상반기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인터넷전화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려면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전화용 전화번호를 따로 부여 받아 사용해야 했다.
■경찰
▲전의경 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전의경을 대체할 경찰관 부대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창설된다. 새해 배치되
는 전의경 대체 인원은 1407명이다.
▲충남 천안동부경찰서,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 경찰서 3개가 신설되면서 전국 경찰
서 수가 241개로 늘어나게 된다.
■지방
▲거제도와 부속섬인 가조도를 연결하는 가조연륙교가 연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6월부터 국내 최초로 통영 앞바다에서 참다랑어 시험양식을 시작한다. 참다랑어 양식기술은 현재 일본, 호
주 등 극소수 국가만 갖고 있다.
▲1월 전주와 완주군 경계 일대 1014만 9000㎡ 부지에서 혁신도시 공사가 시작된다. 2012년 완공되면 한국토
지공사 등 13개 중앙공공기관과 한국농촌진흥청이 이전한다.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일반버스와 지하철에만 적용됐던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좌석(광역)버스까지 확대
시행된다.
▲부산 영도다리 확장복원 공사가 7월부터 시작되며 2010년 말 준공 예정이다.
■국방병무보훈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간이 1월부터 8년 5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단축돼 최종
적으로 각각 6개월,4개월씩 줄어든다.
▲유급지원병제가 2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된다.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뒤 6?18개월 연장복무하는 유형
과 입대하면서부터 3년간 복무하는 유형 등 2가지 유형이다. 이후 해마다 2000?3000명씩 점차 늘려 2020년
이후에는 4만명(전투기술분야 1만명,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 3만명) 선을 유지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지정된 10개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항공기와 궤도차량, 유도무기 등 군 관련 특수학과를 운용, 군
과 산업체에 필요한 기술인력 500명을 시범 양성한다.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법정 전염병에 대한 신고업무가 10월부터 전산화된다.
▲수의사관 후보생 선발시 신체등위(50%)와 수의과대학 예과 12학년 성적(50%)만 반영하고 대학수학능력
시험 점수는 반영하지 않는다.
▲국방대는 박사과정을 신설하고 대위 이상 군인 및 5급 이상 공무원과 국방분야 관련 기관 직원 등을 대상
으로 군사전략학, 운영분석학, 전산정보학, 무기체계학, 국방관리 등 5개 전공을 운영한다.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의 연가가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년에 21일 시행되고 반일 단위로 연가를 낼
수 있으며 연가일수는 실제 복무한 개월수에 비례해 허가된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자녀를 둔 기혼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집에서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
를 마칠 수 있다.
▲매월 지급되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월 27만 5000?367만 7000원으로 5?7% 인상되고, 고엽제 후유증 수
당도 월 29만 1000?60만원으로 5% 오른다.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은 월 51만 8000?58만 6000원으로, 참전
명예수당도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과학기술
▲오프라인으로 신청했던 핵물질 및 원자력전용 품목에 대한 수출입 허가 등을 온라인(www.NEPS.go.kr)으
로 신청받아 처리결과를 통보해준다.
▲4월부터 미래유망 융합기술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연구비 5000만?7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융합기술 분야에서 신진연구원 50% 이상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문화
▲단순 저작권 침해자가 과도한 고소고발로 피해를 보지 않게 일정한 저작권 교육을 받으면 기소를 미뤄주
는 제도가 시범실시된다.
▲대학로 등에 밀집한 공연장들이 공동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발권시스템 등을 구축확대할 예정이
다.
▲옛 명동 국립극장을 리모델링한 가칭 명동 예술극장이 10월 개관한다. 재개관되는 옛 명동 국립극장은 극
예술 중심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이르면 5월부터 서울과 백두산간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이 시작된다.
▲문화재청이 주관하던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시험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며 시험은 하반
기 중 치러질 예정이다.
■여성
▲6월부터 가족친화인증제가 도입돼 모범적인 제도를 도입시행한 기업 등에 3년간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우
수기업 포상이나 재정지원에서 우대한다.
▲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양성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 38개 지역
에서 65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결혼이민자에게 도우미가 주2회 찾아가 자녀 학습지도 방법 등을 알려주는‘아
동양육 지원 서비스’와 ‘한글 교육 서비스’ 등이 확대 실시된다.
■농림
▲농지, 축산 현황 등 농가들의 경영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된다.
▲시장, 군수는 개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도 20만원에서 500만원
으로 크게 높아진다.
▲쇠고기이력추적제가 12월부터 전국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소비자들은 구입 시점에 쇠고
기의 지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인삼류도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근(年
根)을 속이면 영업정지, 벌금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또 쌀 포장용기에 등급 대신 ‘품위’와 단백질 함량, 품종
순도 등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품질’ 정보를 표시하도록 권장한다.
▲8월3일부터 농업유전자원을 분양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경우 반드시 농업유전자원연구소 등에 승인 또는
신고해야 한다.
■해양
▲2월부터 2670여개에 이르는 무인도서가 절대보전, 준(準)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으로 구
분, 관리된다.
▲2월부터 해양심층수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해양심층수 개발과 제조에 대한 인허가, 수질관
리 등이 시작된다.
▲6월부터 10만㎡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공유수면 매립에 대
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할 경우 처벌기준이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
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 긴급 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개의 선박투자회사가 여러 척의 선박을 확보할 수 있고, 최소 존립기간도 3년으로 단축돼 탄력적 투자가
가능해진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서울시
▲시립미술관역사박물관의 무료관람 대상이 현재 12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되며 ‘다둥이 행복카드’ 소
지자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설과 추석, 매월 넷째주 일요일, 하이서울페스티벌 기간에도 무료관람할 수
있다.
▲4월부터 여권발급 업무가 25개 전 구청으로 확대한다.
▲3월3일부터 여성일자리 창출과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30?50대 여성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공공보육시
설 보육도우미제가 도입된다.
▲지역특성에 맞춘 노점관리를 위해 자치구마다 한 곳씩 노점시범거리를 조성하며 도시미관과 품격 등에 따
라 노점규격과 영업시간 등을 정한다.
■행정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며 수령지를 민원인
이 선택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때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카메라의 임의 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이 금지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공간 등에 올라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청구권이 신설되고 개인정보침해
사실 신고제도 도입된다.
▲광고주의 책임 강화를 위해 허가 및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의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
야 하며 불법 광고물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해당기관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