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택시요금·요율조정(인상)결과 안내
고흥군은 고유가로 인해 경영이 악화된 택시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운전자의 처우 개선, 군민에 대한 친절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택시요금·요률조정(안)을 2009. 02. 12 고흥군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2009. 02. 20. 00:00시부터부로 변경시행하기로 하였음.
Ⅰ. 변경사유
● 전라남도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 시달(‘09. 1. 13)
● 관내 택시운수사업법인체 등 택시요금변경신고서 접수(‘09. 2. 11)
Ⅱ.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제27조(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운임·요율의 결정·조정원칙)
Ⅲ. 주요내용
● 택시요금 변경(인상) 조정(안) 내역
구 분 종 류 |
현 행 요 금 |
조 정 |
비 고 | |||
적 용 방 법 |
금 액 |
적 용 방 법 |
금 액 | |||
기본운임 |
2㎞까지 |
2,500원 |
2㎞까지 |
3,000원 |
500원 인상 | |
이후운임 |
173m당 |
160원 |
164m당 |
160원 |
△ 9m | |
거리시간 병산운임 |
15㎞/h이하 41초당 |
160원 |
15㎞/h이하시 39초당 |
160원 |
△ 2초 | |
인상률 |
- |
16.26% |
도 적용기준 : 22.51% | |||
할 증 운 임 |
심 야 |
00:00-04:00 |
20% |
00:00-04:00 |
20% |
ㆍ변경사항 없음
※ 현행요금 적용일 2007. 01. 01. |
시계외 |
사업구역외 운행 |
20% |
사업구역외 운행 |
20% | ||
인 원 |
없 음 |
없 음 |
없 음 |
없 음 | ||
화 물 |
없 음 |
없 음 |
없 음 |
없 음 | ||
공휴일 |
없 음 |
없 음 |
없 음 |
없 음 | ||
호출시 |
호출1회당 |
500원 |
호출1회당 |
500원 |
● 택시요금 조견표(도 요금과의 비교)
거 리 |
택시요금(원) |
거 리 |
택시요금(원) | ||
전라남도 |
고 흥 군 |
전 라 남 도 |
고 흥 군 | ||
2km까지 |
2,300 |
3,000 |
11km |
7,700 |
12,000 |
2.94km |
2,800 |
3,900 |
12km |
8,300 |
13,000 |
4km |
3,500 |
5,000 |
13km |
8,900 |
14,000 |
5km |
4,100 |
6,000 |
14km |
9,500 |
15,000 |
6km |
4,700 |
7,000 |
15km |
10,100 |
16,000 |
7km |
5,300 |
8,000 |
16km |
10,700 |
17,000 |
8km |
5,900 |
9,000 |
17km |
11,300 |
18,000 |
9km |
6,500 |
10,000 |
18km |
11,900 |
19,000 |
10km |
7,100 |
11,000 |
19km |
12,500 |
20,000 |
|
|
|
20km |
13,100 |
21,000 |
• 우리군 기본운임(2km까지) : 2,500 → 3,000원으로 단순 20% 인상 ( 도 기본요금 : 1,800원 → 2,300원) • 이후 거리운임 : 160원 / 164m당 (※1km당 975.6원) • 요금인상율 : 16.26%(km당 운송원가 1,274원 → 1,480원), 1회 평균 영업거리 2.94km기준 |
※ 기본운임(5,00원)과 이후운임(1㎞당975.6원)만 인상 적용(16.26%)
※ 거리시간병산운임(2.94km 기준 437원)은 우리군 교통여건을 고려 적용을 배제
전라남도 대비 고흥군 택시운임·요금 요율 분석
구 분 종 류 |
전라남도 |
고 흥 군 | |||
적 용 방 법 |
금 액 |
적 용 방 법 |
금 액 | ||
기본운임 |
2㎞까지 |
1,800 → 2,300원 |
2㎞까지 |
2,500 → 3,000원 | |
이후운임 |
164m당 |
100원 |
164m당 |
160원 | |
거리시간 병산운임 |
15㎞/h이하시 39초당 |
100원 |
15㎞/h이하시 39초당 |
160원 | |
인상률 |
22.51% |
16.26% | |||
할 증 운 임 |
심 야 |
00:00-04:00 |
20% |
00:00-04:00 |
20% |
시계외 |
사업구역외 운행 |
20% |
사업구역외 운행 |
20% | |
인 원 |
없 음 |
없 음 |
없 음 |
없 음 | |
화 물 |
없 음 |
없 음 |
없 음 |
없 음 | |
공휴일 |
없 음 |
없 음 |
없 음 |
없 음 | |
호출시 |
호출1회당 |
1,000원 |
호출1회당 |
500원 |
Ⅴ. 금후시행계획
● 요금변경시행일시 : ´09. 2. 20. 00:00시부터
● 사전 준비 : 2009. 02. 12고흥군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결정된 요금으로
∙ 조견표 제작 배부 : 시행일부터 요금미터기 수리 검정 완료 시까지 비치
∙ 택시요금 인상(안) 사전 홍보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군), 플래카드 설치(택시업체),군민광장 등
∙ 택시업체 요금미터기 수리검정 완료(2009. 2. 27.까지)
● 택시업계 교육
∙ 일 시 : 2009. 02. 17. 11: 00 ~12:00
∙ 장 소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세미나실
∙ 대 상 : 20명(법인체17명, 개인택시대표3)
∙ 내 용 : 대군민 친절 및 서비스향상 방안 및 운전자 처우개선 등
Ⅵ. 택시운수사업체 홍보안
● ‘09. 02. 20. 00:00부터 택시요금이 12.26%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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