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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고흥군 택시요금·요율조정(인상)결과 안내

하루를 일년처럼 2009. 2. 25. 16:30

고흥군 택시요금·요율조정(인상)결과 안내

 

   고흥군은 고유가로 인해 경영이 악화된 택시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운전자의 처우 개선, 군민에 대한 친절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택시요금·요률조정(안)을 2009. 02. 12 고흥군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2009. 02. 20. 00:00시부터부로 변경시행하기로 하였음.


Ⅰ. 변경사유

 전라남도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 시달(‘09. 1. 13)

 관내 택시운수사업법인체 등 택시요금변경신고서 접수(‘09. 2. 11)


Ⅱ. 관련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제27조(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운임·요율의 결정·조정원칙)

 

Ⅲ. 주요내용

 택시요금 변경(인상) 조정(안) 내역

        구 분

 종 류   

현  행  요  금

조       정

비  고

적 용 방 법

금  액

적 용 방 법

금   액

기본운임

2㎞까지

2,500원

2㎞까지

3,000원

500원 인상

이후운임

173m당

160원

164m당

160원

△ 9m

거리시간

병산운임

15㎞/h이하

41초당

160원

15㎞/h이하시

39초당

160원

△ 2초

인상률

-

16.26%

도 적용기준 : 22.51%

심  야

00:00-04:00

20%

00:00-04:00

20%

ㆍ변경사항 없음

 

※ 현행요금 적용일

    2007. 01. 01.

시계외

사업구역외 운행

20%

사업구역외 운행

20%

인  원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화  물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공휴일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호출시

호출1회당

500원

호출1회당

500원

 

 택시요금 조견표(도 요금과의 비교)

거  리

택시요금(원)

거  리

택시요금(원)

전라남도

고 흥 군

전 라 남 도

고 흥 군

2km까지

2,300

3,000

11km

7,700

12,000

2.94km

2,800

3,900

12km

8,300

13,000

4km

3,500

5,000

13km

8,900

14,000

5km

4,100

6,000

14km

9,500

15,000

6km

4,700

7,000

15km

10,100

16,000

7km

5,300

8,000

16km

10,700

17,000

8km

5,900

9,000

17km

11,300

18,000

9km

6,500

10,000

18km

11,900

19,000

10km

7,100

11,000

19km

12,500

20,000

 

 

 

20km

13,100

21,000

• 우리군 기본운임(2km까지) : 2,500 3,000원으로 단순 20% 인상 ( 도 기본요금 : 1,800원 → 2,300원)

• 이후 거리운임 : 160원 / 164m당 (※1km당 975.6원)

• 요금인상율 : 16.26%(km당 운송원가 1,274원 → 1,480원), 1회 평균 영업거리 2.94km기준

※ 기본운임(5,00원)과 이후운임(1㎞당975.6원)만 인상 적용(16.26%)

거리시간병산운임(2.94km 기준 437원)은 우리군 교통여건을 고려 적용을 배제

  

  전라남도 대비 고흥군 택시운임·요금 요율 분석

          구 분

 종 류   

전라남도

고 흥 군

적 용 방 법

금  액

적 용 방 법

금  액

기본운임

2㎞까지

1,800 → 2,300원

2㎞까지

2,500 → 3,000원

이후운임

164m당

100원

164m당

160원

거리시간

병산운임

15㎞/h이하시

39초당

100원

15㎞/h이하시

39초당

160원

인상률

22.51%

16.26%

심  야

00:00-04:00

20%

00:00-04:00

20%

시계외

사업구역외 운행

20%

사업구역외 운행

20%

인  원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화  물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공휴일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호출시

호출1회당

1,000원

호출1회당

500원

 

 

Ⅴ. 금후시행계획

 요금변경시행일시 : ´09. 2. 20. 00:00시부터

 

 사전 준비 : 2009. 02. 12고흥군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결정된 요금으로

조견표 제작 배부 : 시행일부터 요금미터기 수리 검정 완료 시까지 비치

택시요금 인상(안) 사전 홍보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군), 플래카드 설치(택시업체),군민광장 등

택시업체 요금미터기 수리검정 완료(2009. 2. 27.까지)

 

 택시업계 교육

일  시 : 2009. 02. 17. 11: 00 ~12:00

장  소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세미나실

대  상 : 20명(법인체17명, 개인택시대표3)

내  용 : 대군민 친절 및 서비스향상 방안 및 운전자 처우개선 등


Ⅵ. 택시운수사업체 홍보안

 ‘09. 02. 20. 00:00부터 택시요금이 12.26% 인상됩니다.

출처 : 흥양사랑모임
글쓴이 : 지인리(윤진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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