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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과 국민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하루를 일년처럼 2009. 8. 19. 13:43

국장과 국민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4호)의 규정에 따르며, 

- 대통령직에 있던 자,

-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에 한 함.

 

■ 국장(國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며,
국장으로 결정되면 국장장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의를 준비하는데,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70. 6. 29 대통령령 제5139호 일부개정 1989. 11. 20 대통령령 제12843호)에 의하면,
국장장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사회저명 인사, 고인의 친지와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례기간: 9일이내

- 국장기간동안 밤낮 구분없이 조기를 계양

- 모든 국민 음주가무 삼가

- 언론은 고인의 업적과 유가족의 근황 보도하며 애도의 뜻 전달

- 의식은 사망자의 유언, 유족대표의 의견을 참고

- 사망자가 종교인일 경우 종교의식 장례의식에 포함하여 거행할 수 있음

- 영결식 식순: 개식 → 국기에 대한 경례  → 고인에 대한 묵념  → 고인의 약력보고 조사

                              → 종교의식 → 고인의 육성녹음 근청   → 헌화 및 분향   → 조가  → 조총  → 폐식

 

- 국장은 영결식 당일  주요 관공서가 휴무

 

-국장의 선례(先例)로는 1979년 박정희(朴正熙)대통령의 국장(國葬)이 거행된바 있음.

 

 

 

■ 국민장(國民葬)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기고,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에게

국민전체의 이름으로 베푸는 장례를 말합니다.

이 역시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며,

소요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례기간: 7일이내

- 조기는 장례 당일 게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에서는 조기의 게양기간을 국민장의 기간에 계속하여 게양하도록 지정할 수 있음

- 국장가 달리 휴무가 없음

 

- 김 구(金九), 신익희(申翼熙) 육영수(陸英修)여사 등의 국민장과

   서석준(徐錫俊)등 순국외교사절 17인의 합동국민장

 

다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