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나로도 일원 육지부 대폭 해제, 주민 오랜 숙원 해결
- 팔영산도립공원 일대 국립공원 승격, 지역 인지도 상승에 기여 -
고흥군(고흥군수 박병종)은 1981년 도화․봉래․동일면 일원 142㎢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수십년 동안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유 재산권이 침해 되었으며,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한 우주항공․관광산업 등 각종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 대폭 해제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 동안 쟁점이었던 해역 신규편입 문제를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팔영산도립공원 일대 17.9㎢를 국립공원으로 승격과 동시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인 도화․봉래․동일면 일대 주거지, 농경지 등 보전가치가 적은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해제 요구안을 대폭 반영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변경을 확정하고 2010년 12월 31일자로 고시를 의뢰 중에 있으며 빠르면 내년 1월 10일경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총 지정면적 142㎢중 약 24.7㎢ 이며, 육지부의 경우 41㎢ 중 약 40%에 달하는 16.4㎢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던 30개마을, 1,049가구, 2,091명의 주민이 공원구역 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고흥군에서 그동안 환경부의 2008년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용역을 토대로 2010년까지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완료계획에 따라, 공원지역 주민이 바라는 합리적인 구역 조정을 위하여 나로도지구 국립공원 제도개선 주민협의회를 결성, 활동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2009년 3월부터 용역을 거쳐 주민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나로도지구 공원구역 조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측과 팔영산도립공원을 대체편입안에 합의하는 등 주민협의회와 공동으로 중앙부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건의 활동을 펼친 값진 결과로 평가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원구역 해제에 따라 앞으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우주센터를 축으로 한 관광산업의 활발한 진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팔영산 일원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으로써 지역 인지도 상승으로 인한 탐방객 증가는 물론 국가에서 자연생태계 관리와 군비 부담을 덜게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에서는 나로도 일대 해제지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로 군 관리지역 세분화 및 용도지역 변경을 완료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대규모 투자사업유치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관련부서 : 고흥군청 환경산림과(환경정책 ☎830-5331)
= 자료게재 : 고흥군청 기획실(홍보 ☎830-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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