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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고흥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홍보

하루를 일년처럼 2014. 1. 10. 11:44

고흥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홍보
- 모든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 도로명 주소 반드시 사용해야
강계주 부장, 2014-01-07 오후 04:24:40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은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군민들도 전입과 출생, 혼인, 사망신고 등 각종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된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도로 내 접한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며, 지난 몇 년간 도로명주소와 지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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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nnews.co.kr/news/service/article/mess_01.asp?P_Index=114593&flag=

출처 : 전남인터넷신문(고흥)
글쓴이 : 고흥 강계주 기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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