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모든 가정에 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_()_
12월 29일 과역면 석봉리 석촌에서 있었던 이장선출의 부당함과 무효의 근거를
이미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새해 1월 2일(금)까지 전개된 내용을 올립니다.
1) 2008년 12월 30일(화) <석촌이장선출 무효선언및 임명보류요청>
이란 제목으로 과역면장님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동민 40여명의 서명과 사인(지장, 인장)을 받아 첨부하였습니다.
2) 1월 2일(금) <석촌이장선출 무효선언및 임명보류요청>을 고흥군수님 앞으로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동민들 50여명이 새로운 이장 을 추천하는 추천서를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50명의 서명과 사인(지장, 인장)이 들어있습니다.
3) 1월 2일(금) 오전 과역면장님과 총부부장님, 그리고 2명의 석촌 청년회원이
참석하여 대화를 나눴습니다. 면장님은 이번 사안에 대해 마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리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과역면이 회의를 직권으로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석촌이장선출은 무효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졌으나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전이장이 이에 대한 인식을 아직도 하고 있지
못하고 개발위원들도 이러한 일이 여기까지 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위원제가 얼마나 이장을 통해서 악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고흥군은 조례를 통해서 개발위원이라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오히려 각 마을 단위로
만들게 하였습니다.
유신독재의 잔재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이를 2009년 현재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보이게, 보이지 않게 각 마을 주민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주민들의 자유로운 마을
회의및 행사처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석촌 마을에서는 당연히 주민직접투표를 통한 선거를
할 것이며, 개발위원제를 폐지하도록 할 것이며, 이장선출과 개발위원제도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올릴 것입니다.
'고흥군 개발위원회조례'에 따르면 제3조(구성) 1항을 보면,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와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사항을 알고 있는 이장이나 주민은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지켜야할 이유도 없겠지요. 각 마을은 각 마을 고유의 자치기구를 통해서
스스로 꾸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군이 이를 아직도 방치한다면 군민의 발전을 돕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고흥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임명절차) 1항은 "이장은 마을개발위원회의 추천 을 받은 자중에서
책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린면 석촌은 마을이장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개발위원으로 정하고,
아래첨부자료처럼 개발위원은 이장전형위원도 되고, 그 전형위원은 다시 이장을 찍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이장이 이장 스스로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기생(寄生)적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독재시대 산물을 그대로 방치하여, 결과적으로 이런 조항하나 믿고, 양식없는 이장은 자신
의 손아귀에 개발위원을 넣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동민의 권리를 완전히 잃은 것이라고 할 수 밖에
고흥군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조례나 조항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자치적으로 마을규약(회칙)을 군에서
각 마을 단위로 만들도록, 아니면 기본 마을회칙의 샘플을 만들어 자료를 제공한다는 등의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보이지 않게 이장이 행정기관에 귀속이 되고, 군(郡)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장이 동민의 상위개념도 아니고 , 또한 마을은 행정기관의 하위개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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