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문화☞= 화장☞납골당으로~
우리나라 장례문회도 바뀐다.
고정된 관념도 깨뜨린다.
지금 이 시대에는 묘에서 화장으로~
지금 이 시대에는 묘에서 납골당으로 바뀌여 가고 있다.
우리 모든 국민이 납골당으로 장례문화를 바꿔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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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葬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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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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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葬禮)란 좁은 의미로는 장례식을 뜻하는 것이나, 넓은 의미로 장송의례의 약칭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장례란 장례식뿐만아니라 고인의 명복을 비는 절차로 임종으로부터 사후의 상에 이르기까지의 사자를 장사지내고 애도하기 위한 일련의 의례를 표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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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여야 할 일은 장의에서 표출되는 의식행사에는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의 슬픔이 속으로만 간직되어 있는 등으로 다양한 것이다. 이런한 여러사람들의 속마음을 합쳐서 장례라는 행사를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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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태어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그가 일생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 친척, 친구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므로 참으로 슬프고 애절하다. 상례란 이렇게 애절하고 슬픈 심정을 질서있게 표현하는 이별의 예로서 임종에서 염습, 발인, 치장, 우제, 소상, 대상, 복제까지의 행사를 가리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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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례는 조선시대이전에는 불교적 색채가 강했지만 조선시대 이후에는 유학의 영향을 받은 주자가례가 기본이 되었는데 같은 유교의 영향권에 속해 있는 중국과도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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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장묘제도는 시대에 따라 그 양식을 달리하여 변화, 발전하였는데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는 매장법이, 통일신라이후 고려시대까지는 화장법이 주류를 이루었고 조선시대에는 매장이 제도화되었다. |
한편 통일신라시대에 불교가 융성하면서 화장법이 성행함에 따라 골호(화장을 하고 난 유골을 담아 묻는 항아리)가 유행하였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납골묘의 기원은 통일신라시대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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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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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토장) |
시신을 땅에 묻는 장법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
화장 |
현대의 납골문화로 제인식되는 장법으로 시신을 화장하여 유골을 매장하거나 납골시설에 안치하는 방법 |
수장 |
시신을 물에 던져 장사 지내는 방법으로 해양국가등에서 해오던 것이 오늘날에는 선박이나 해군에서 편의상 행해지고 있다. |
풍장 |
자연에 방치하는 방법으로 옛날에는 악령을 방지하는 장법으로 행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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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로 본 장례(葬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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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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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지도자적 역할을 하였고, 또 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큰 사람이 죽었을 때 지내는 장례) 각계 각층의 사회단체의 중진들이 모여 부서를 정하고 위원을 선출하여 장의위원회를 구성한다. 각계 각층의 사회단체의 중진들이 계획을 세워 장례를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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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장은 발인에 앞서 반드시 장의위원회의 집전으로 고인(故人)의 서거를 애도하고 업적을 추모하는 추도식을 갖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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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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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역임하였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하였을 때의 장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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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의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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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대상자의 결정, 장의위원회의 설치, 장의비용 및 조기(弔旗)의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은,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국장의 대상자는 주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장의기간은 9일 이내이다. 국장기간 동안에는 계속하여 조기를 게양한다. 모든 국민은 음주가무를 삼가고 방송이나 신문도 고인의 업적을 보도하여 애도의 뜻을 표한다. |
영결식은 ① 개식 ② 국기에 대한 경례 ③ 고인에 대한 묵념 ④ 고인의 약력 보고 ⑤ 조사(弔辭) ⑥ 종교의식 ⑦ 고인의 육성 녹음 근청(謹聽) ⑧ 헌화 및 분향 ⑨ 조가(弔歌) ⑩ 조총 ⑪ 폐식의 순으로 거행된다. |
선례로는 1979년에 거행된 대통령 박정희의 국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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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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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때에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 장례의 구분, 국민장 대상자의 결정, 장의위원회의 설치, 장례비용 및 조기(弔旗)의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은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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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장과 국장(國葬)의 주요 차이점은, 국장은 국가명의로 거행되고 국민장은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치른다는 점이다. 장례비용은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장례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조기는 장례 당일 게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에서는 조기의 게양기간을 국민장의 기간에 계속하여 게양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장의위원회의 구성 ·운용, 고문 ·집행위원의 위촉, 집행회의의 구성 등은 국장의 경우와 같다. 국민장은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장,대통령 영부인,국무총리,대법원장이 서거하였을 때에 거행하는 것이 관례다. |
선례(先例)로는 광복 후 전 임시정부 주석 김구(金九), 전 부통령 이시영(李始榮), 김성수(金性洙), 함태영(咸台永),장면(張勉), 전 국회의장 신익희(申翼熙), 전 대통령후보 조병옥(趙炳玉), 전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陸英修)의 국민장과, 1983년 아웅산 폭발사건으로 순국한 17인의 합동국민장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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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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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이란? |
화장이란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葬事)함을 말한다. 그동안 화장은 전염병 사망자의 장법, 빈자(貧者)의 장법이라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화장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리의 전통 장묘제도로서 환경적 측면, 위생적 측면 등에 있어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선진 외국에서도 이미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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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의 역사 |
불교의 화장 제도는 다비(茶毘)라고 하는데, 다비란 인도말을 우리말로 음역한 것으로 시체를 불태우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화장 제도는 통일신라의 문무왕의 유언에서 비롯되어 800년 동안 지속되다가 조선 성종 때 금지되었다. 그러므로 지금은 시신을 땅에 묻는 매장(埋葬) 풍습이 유행하고 있으나, 우리민족에게는 매장과 화장이 둘 다 생소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유교에서는 "신체의 모든 부분은 부모에게 받았으므로 손상없이 간직하는 것이 효행(孝行)의 시작"이라고 하여, 화장을 기피하는 반면, 조상의 묘를 좋은 곳에 호화롭게 꾸미는 것을 효행의 본보기로 여긴다.
그리스도교의 경우, 영혼 불멸과 육신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화장을 꺼려하는 경향이 신자들 사이에 매우 강하지만, 부활한 육신과 생전의 육신이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교리상의 이유로 화장을 배격할 필요는 없다.
천주교는 화장을 금하지 않는다. 현재 천주교에서는 성 리자로 마을, 대구 군위 천주교 묘지, 수원교구 소속 경기도 안성 공원 묘지, 서울대교구 소속 용인 공원 묘지 등에 납골당이 운영되고 있거나 설립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여느 종교의 신자들은 매장을 선호하는 국민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일찍이 시행되고 있는 납골당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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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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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을 화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망 24시간이 경과한 후 사망진단서를 작성 신고하면 된다.
접수실에서 신고를 마치신 후 영구차로부터 시신을 운구하여 유족의사에 따라 분향실에서 간단한 제례행사를 할 수 있다. 제례행사를 끝내면 바로 화장이 시작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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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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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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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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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08:30 ~ 17:00 동절기 08:3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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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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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차로부터 시신운구 및 임시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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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향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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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사에 따라 분향실에서 간단한 제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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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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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시간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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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강에 뿌리면 위법조치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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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구비서류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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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구 비 서 류 |
발 급 처 |
병사일경우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검안서 1부 |
병 원 |
사고사 또는 사인미상의 경우 |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 |
병 원 |
노환, 자연사로 인해 시체검안서발급이 곤란한 경우 |
매·화장 경유서 또는 사망확인서 1부 |
읍ㆍ면ㆍ동장 |
내국인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사망확인서 1부 |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 (번역본 공증필요) |
외국인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사망확인서 1부 |
국내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 대사관이나 영사관 |
개장유골 |
개장신고증 1부 |
분묘의 관할 읍·면·동사무소 | |
모든 경우에 있어서 신고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며 복사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화장하려면 반드시 사망진단서를 떼어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고 화장신고증을 교부받아서 가지고 가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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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 주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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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관할 때 고인의 유품 중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넣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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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터에 도착하면 화장 신고증을 제출하고 화장순서의 번호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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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전에 유족은 납골당이나 절에 안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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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후의 유골을 매장하는 것은 이중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되므로 그럴 필요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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