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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 하나가 통째로 사라졌다…찢기는 한강유역

하루를 일년처럼 2006. 10. 2. 10:28

"山 하나가 통째로 사라졌다…찢기는 한강유역"

[노컷뉴스 2006-10-02 06:02]

 


경찰, 한강 상수원보호구역 마구 헤집은 75명 적발

한강상수원 보호구역내 임야를 불법으로 개발해 온 부동산개발업자 등 7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불법 개발 과정에서 산 하나가 통째로 없어지기도 했다.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대림리와 강하면 전수리,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대는 '한강상수원보호구역 특별관리 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전용허가를 받을 때는 전 세대원이 6개월 이상 거주해야한다.

그러나 이번에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적발된 사람들은 제도의 허점을 노렸다. 이 곳의 '산지 전용허가'를 신청하면서 개발 조건을 갖춘 지역주민이 토지를 사용한다는 거짓 서류를 첨부해 허가를 받아낸 것이다.

명의를 대여해주거나 도용당한 주민들에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씩이 건네졌다.

다소 복잡한 인허가는 수천만원씩을 받고 개발을 대행 해 온 측량설계사무소 15곳이 맡았다.

특히 이 지역에서 지역 신문사를 경영하고 있는 A씨는 야산 하나를 통째로 밀어 없애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나온 돌과 흙만도 15톤 트럭 1,000대 분량이었던 것으로 추산됐다.

돌과 흙은 남한강에 몰래 버려지는 바람에 강의 폭까지 줄어들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임야 소유주만도 55명. 훼손된 산지만도 2만 6천 여 평에 달했다.

지주들은 대개 서울의 의사 등 부유층이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개발한 뒤 분양하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업자들까지 뛰어들었다.

이 곳에 택지가 조성될 경우 곧바로 2-3배의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적발된 75명 가운데 훼손면적 등을 고려해 이 가운데 6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문제의 땅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와 함께 원상 복귀 명령을 내린다지만 이미 잘려지고 밀려나간 임야가 옛 모습을 다시 찾을 길은 없어 보인다.

CBS사회부 권민철 기자 twinp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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