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을 보호받는 방법
분양하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이 실시하는
분양보증대상입니다.
분양보증이란 아파트 시행업체(혹은 시공업체)가 아파트 건설 도중에
부도 등의 이유로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주택보증이 아파트의 완공 또는 분양대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즉, 분양 아파트가 완공하기 전에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 수분양자들은
대한주택보증에게 아파트의 완공을 요청할 수도 있고, 자신이 지금까지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완공과 분양대금의 반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요구하여야 하고,
두가지를 동시에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려는 사람들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자세히 살펴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분양대금의 반환과 관련하여서는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분양계약서에 납부계좌가
명시되어 있는데, 반드시 그 납부계좌에 입금한 분양대금에 대해서만 대한주택보증이
반환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수분양자가 분양사무실에서 직접 건네준 돈이나, 지정된 납부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입금한 돈은 분양보증의 대상이 아닌 점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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