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제일 먼저 정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먼저 내가 사고자하는 주택, 아니면 현재 담보로 제공할 주택에 대해서..명확하게
파악하세요.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특히 아파트의 경우엔 다음과 같이 확인하세요.
- 국민은행 홈페이지나 부동산뱅크 홈페이에 접속한다.
- 거기에서 시세검색을 한다.
- 1,2층과 맨꼭대기층은 하한가, 다른 층은 중간값이 은행감정가입니다.
2. 이제 자신의 정확한 능력부터 파악한다.
- 대출 받고자 희망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 나의 매월 상환능력은 얼마인가
- 매월 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출기간
- 중간에 생기는 돈은 있는가
- 이를 감안한 중도상환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두가지가 사전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대출계획은 전혀 무의미합니다.
자..이제부터 은행담보대출 상품에 대해서 비교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금리부분
금리에 대해서는 알아둬야할 내용들입니다.
은행고시금리(최저금리) 를 무조건 믿지마십시요.
이건 고객들 끌어들이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금리일뿐입니다.
자신이 실제 적용받는금리가 얼마인지만 확인하세요.
2. 변동금리인 경우 변동기간
매 3개월, 6개월, 1년 이정도로 변동기간이 변합니다. 심지어 2년 변동금리도 있습니다.
자..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변동기간이 짧을수록 금리는 싸집니다.
변동기간이 길면 금리는 고정금리 성격을 갖게되면서, 금리가 높게 책정됩니다. 이점을 잘
참고하시길..
특히 CD변동금리는 그 변동폭이 매우 큽니다. 이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길...
3. 중도상환수수료.
설정비등을 본인 부담할때와 하지 않을때 분명 차이가 나는 대출상품들이 많습니다.
이점을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특히 중도상환계획이 있거나 대출금액이 크신 분들의 경우엔
약간 부담되어보일지 모르겟지만 설정비등을 본인이 부담하십시요.
그게 본인에게 백번천번 더 낫습니다.
지금 설정비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은행들이 부대비용을 자기들이
부담한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대출정보게시판에 가면 자료가 올려져 잇으니 참고하세요)
자 이제 이정도 비교가 끝났으면 은행대출상품을 결정합시다.
결정할 때 고려해야할 것과 알아두셔야할 점 몇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1. 변동 금리인 경우 최저금리에 너무 목매지 마라
변동금리의 특성상 0.2% 정도는 순식간에 뒤바뀝니다.
이점을 기억해두세요.
==> 금리차이가 0.2% 이내라면 왠만하면 주거래은행을 이용하십시요.
앞으로 거래실적도 쌓아야지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기존 대출이 있고 추가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먼저 기존은행에 가서 상담하십시요.
지금처럼 몇 년전과 금리차이가 많이 날때는 대출상품을 바구는 것도 문의하시구요..
계속 못해주겠다라고 버팅길때 그때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기 하세요.
2.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되는 요건을 꼭 확인한다.
중도상환 계획이 없어도 꼭 확인하십시요.
나중에 대출상품을 갈아타기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알아두면 본인에게 나쁠 것은 전혀 없습니다.
3. 장기주택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헤택을 고려한다
장기대출인 경우(10년이상)이라면 대출기간을 15년으로 잡는 것이 낫습니다.
15년 이상인 경우에 소득공제혜택이 있기 때문이죠.
중도상환을 한다고해도 훨씬 이득이 많이 남습니다.
4.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이나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을 말합니다.
최대한 이용하십시요.
은행에서는 이익을 위해 상품을 팔지만 국가에서는 국민들 복지가 이익보다 우선시됩니다.
고로 국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상품들의 경우엔 아주 매력적입니다.
은행직원들은 어떻하던지 자기은행대출상품을 팔아먹을 생각으로 별로 안좋다라는둥
온갖 말들을 늘어놓지만 무시하십시요.
다 자기네들들 실적올리자는 소리입니다.
'♠글·단체·음식·건강 > 좋은글·시·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싸이월드가 당신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0) | 2006.07.24 |
---|---|
불황기를 극복하는 광고 방법 (0) | 2006.07.21 |
분양대금을 보호받는 방법 (0) | 2006.07.21 |
각국의 주택재고 현황(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0) | 2006.07.21 |
내몸에 맞는 청약통장 활용법 올가이드 (0) | 2006.07.21 |